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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가. 우선 아래 판례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이해합니다.

2001.1.19. [형사]2000도2763 도로교통법위반 (아) 상고기각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주취측정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지 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주차시켜 둔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호텔 및 ○○가든을 경영하는 공소외인의 사유지로서 5대 정도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구획해 놓아 위 호텔 등을 찾는 손님들의 주차장소를 사용되는 곳으로서 위 음식점의 벽면에는 "이곳은 ○○(호텔, 가든) 손님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고, 호텔의 관리인은 위 호텔이나 음식점의 손님 외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곳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즉 판례의 요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술먹고 운전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해도 아무 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 도로교통법은 제1조에서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21, 2008.2.29>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즉, 불특정 다수가 차량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는, 관리되고 있는 호텔주차장은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에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7.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 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즉, 도로라고 볼 수 없는 호텔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남의 차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도로에서 일어난 차의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가 아니며, 결국 두 사람의 민사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피사고의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출처 :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905101914263&sec_id=540101&pt=nv>


주병진씨가 혈액채취를 요구했군요. 정말 억울해서 한 판단일까요? 아님 언론을 의식한 플레이일까요? 벤츠타고 다니는 사람이 면허정지취수와 취소치수의 벌금차이 때문에 혈액채취를 하지는 않았을 듯..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당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하 내용은 상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가. 음주 측정에 응하기

일반적으로 검문시 경찰관이 음주여부를 확인할 때 네모난 기기를 갖다대고 입김을 불라고 합니다.(아래그림) 이 기계는 음주감지기로 입김 속에 알코올성분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콜성분 외에 커피, 구강청정제, 술빵, 담배등 그 외에 성분들도 감지가 됩니다. 간혹 술 안먹었는데 호흡측정을 요구한다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을 지나가다 봅니다만, 경찰관이 입김을 불기 전에 무엇을 먹었느냐, 가글했느냐 등의 물음에 정확히 대답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구강청정제 같은 경우 입안을 헹구고 나서 감지기를 불면 술먹었을 때 보다 더 거세게 반응합니다-_-;; 미국의 경우 경찰관이 운전자의 입김을 직접 코로 맡아 음주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경찰관은 기기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술 안먹었다면 겁날게 뭐 있겠습니까.


일단 위의 성분들이 감지가 되면 감지기의 노란불이 빨간 불로 바뀌면서(부는 곳 밑의 동그라미 세군데 중 가운데에 불이 들어옴) "삐~삐~삐~" 뭐 이런 듣기에도 불안한 소리를 내면서 방정을 떱니다. 우선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차량이동조치를 부탁하고 호흡측정을 하러 갓길쪽으로 갑니다. 이 때 입김을 부는 기계가 바로 음주측정기 입니다. 드라마등 보면 경찰관이 "더~더~더~" 얘기하면서 불라고 요구하는게 바로 요 기기입니다. 일단 물로 입안을 헹군 다음에 입김이 안새어나가게 물고 1~2초정도 적당히 세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물을 주는 이유는 마시라는 것도 있지만, 입 안에 잔류알콜을 없애기 위해 전체적으로 헹구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잔류알콜이 남아 있을 경우 수치가 더 나올수 있으므로 오물오물 잘 헹구어줍니다. 쭉~불면 앞쪽의 액정에 표시된 수치가 0.000부터 쭉~올라갑니다. 0.05% 이상부터는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 0.049%까지는 훈방조치 되며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가급적 대리운전을 이용합시다.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 0.36% 이상이면 구속되는데 사실 그 정도 수치가 되면 운전은 커녕 살아있기도 힘들 꺼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 혈액채취 요구하기

이렇게 불었는데..!! 취소수치가 나왔습니다..(0.101%)!! 0.002% 만 낮았어도 정지되는데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한번더 불 수 없냐고 경찰관에게 떼를 쓰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나 한번 불면 수치가 기기에 정확히 남기 때문에 한번더 부는 것은 불가능 할 뿐더러, 일단 음주측정기를 불고 나면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 아까 경찰관이 수치에 불만이 있으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생각납니다.
혈액채취란, 음주측정을 한 직후 수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혈중알콜농도의 그말 그대로 피 속의 알콜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말하면 경찰차로 경찰관과 같이 병원에 갑니다.돈은 경찰서에서 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0.101%)에 우선하여 혈액채취한 결과의 수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현장에서 기기로 측정한 0.101%와 관계없이 혈액채취의 결과치를 가지고 면허정지, 취소와 처벌수위를 판단합니다. 뽑은 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지며 결과는 최소 보름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채취의 경우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보다 더 많이 나올 확률이 90%이상입니다. 수치가 0.002%가 덜나와서 0.099%가 되어 면허정지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만, 초과해서 0.150%가 나온다면 120만원 나올 벌금이 20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수준을 보았을때 음주운전 초범의 면허정지 수치기준 벌금은 95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형사범들의 벌금판결 처벌수위에 비해 높은 편이죠.)
아래의 최근 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음주측정기보다 채혈시 알코올수치 더 높을까?
"알코올 소독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높일 수 있어"[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개그맨 출신 사업가인 주병진(50)씨가 지난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조사를 받던 주씨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호흡측정기의 수치를 믿지 못해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혈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 청주지법은 지난 3~4월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측정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한 피의자 34명의 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1명을 제외한 33명의 채혈수치가 호흡측정 때보다 높게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채혈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호흡측정 때보다 적게는 12%, 많게는 95.4%까지 높게 나오는 등 평균 40.5% 높았다. 

-. 호흡측정기보다 혈액검사가 더 '정확'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100일 정지, 0.1%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0.05%미만일 경우 훈방 조치된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의 대상이며 음주운전 후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나 정지될 경우 이것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음주측정기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후 채혈을 하려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이 요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훨씬 혈중 알코올 수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음주 후 3~4시간 까지는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지 않다가 4시간은 지나야 인체 내 대사 작용에 의해 알코올이 분해되며 그 전까지는 아무리 화장실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번들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문의들은 말했다. 이렇듯 채혈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경우 경찰은 위드마크 방식을 이용해 음주한 시간과 주량, 체중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사고 발생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게 된다. 현재 법원과 검찰은 0.008~0.03%라는 수치를 적용하는데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0.008%의 수치를 적용해 계산을 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호흡측정기와 채혈측정 간에 수치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2008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호흡기측정과 채혈측정 결과는 97.6%가 달랐고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실시한 11만6512건 가운데 채혈 후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진 경우는 72.6%인 8만4596건이었다. 

-. 대법원 판례는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 어느 수치를 신뢰할 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이나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더 근접한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원인은…'알코올 소독' 때문?
음주측정기로 측정할 때보다 채혈을 통한 측정치가 더 정확한 수치라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없었다. 그렇다면 왜 혈액검사가 더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일까. 경찰청 관계자는 호흡측정기는 기계이다 보니 오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아예 오차를 반영해 오차범위만큼 수치가 낮아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통 4개월마다 검·교정을 받기 때문에 기계적인 결함은 없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채혈할 때 사용하는 알코올 묻힌 솜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교실 연구팀이 대한응급의학회지 2008년 10월 호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무알코올 소독제인 포비돈으로 소독한 팔보다 70% 알코올로 소독한 팔에서 뽑은 혈액의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각 병원에 무알코올 솜이 포함된 채혈용구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채혈을 한 사람이 규정만 준수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원으로 이송돼 오는 경우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음주로 인한 싸움 등 응급환자가 많고 주로 밤에 많이 실려 오기 때문에 경찰이 철저하게 관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측정치는 0.01%라도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채혈방법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경찰청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송형곤 교수는 "사물을 볼 때 음주측정기는 실제가 아닌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채혈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각 병원에 채혈용구를 공급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송 교수는 "경찰이 무알코올 솜이 든 채혈용구를 가지고 오는 것은 10번 중 1번 정도일 것"이라며 관리가 미흡함을 함께 지적했다. <출처 : http://www.mdtoday.co.kr/health/news/index.html?cate=12&no=83243>



다. 음주 측정거부란?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로 호흡에 의한 측정을 요구합니다. 경찰관이랑 음주측정때문에 엄청나게 싸우는 분들 많이 봅니다. 물 좀 더달라, 오줌 좀 싸자, 전화 좀 하자등등 시간끌면서 실랑이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겠습니다만 경찰관도 사람이다보니 덩달아 같이 화내면서 음주측정거부로 몰고 갑니다. 음주측정거부는 3회까지 있으며 1회 측정거부시 10분 뒤 2차측정, 2차까지 거부시 10분 뒤 3차측정에 당합니다. 3차까지 측정거부할 시 무조건 면허는 취소되고 벌금은 최대한 떨어집니다..그러므로 측정거부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절대 하지마시길..2차측정거부만 하고 3차때 불면 20분이상 시간을 벌수 있지 않겠느냐?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요..2차까지 거부한 사실이 음주운전 관련서류에 남기 때문에 역시 벌금이 더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수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음주 후 1~2시간이라고 하니까 20분정도 더 번다고 해서 수치가 얼마나 떨어질지, 외려 떨어질지 조차 의문인 상황일 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실험 결과 소주 1병 마시고 바로 10분 뒤 음주측정기를 불었는데, 이때 면허정지수치도 안나왔습니다.(0.031%) 어느 정도 알콜이 몸에 퍼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얼마가 더나오고 덜 나오고..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벌금이 타 범죄에 비해 많이 나오는 것도 음주운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도 있지만,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과 기물을 파괴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의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면 평생의 죄책이 되지 않을까요.

1만5천원 대리운전비 때문에 200만원 내고 결격기간동안 면허없어 운전도 못하는 차 파실껍니까?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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