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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이 이동식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입니다.




...

그렇습니다..이동식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당-ㅅ- 
속도위반, 음주운전 하지 않고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항상 최선이고 최고입니다~^0^
그렇다면 아쉬운 김에-ㅅ- 이동식 카메라에 대한 여러가지 상식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대한 착오


1.  
97년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1천여대로 단속 건수는 2000년 5백28만7천여건

에 이어 2001년에는 1천만건을 넘어서며 현재까지 우리 모두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ㅎㄷㄷ

시속 2백55km까지 단속이 가능한데요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 중앙이나 구석 사각지대를 이용하면 찍히지 않는다
         번호판에 랩을 씌우면 카메라 플래시가 반사된다
         상향등을 켜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포착하지 못한다
         는등 각종 단속 회피법이 난무하지만 그 효과는 검증된 바 없습니다..
         (접이식 번호판 이런것도 있지만요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당^^)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셔도 되지만 그 원리를 아시면 이런 실험하시면서 삼만원씩 내실 필요 없습니다ㅎ.ㅎ

2.  
- 과거에는 필름을 넣어 쓰는 방식의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해서 필름이 떨어지거나 하면 단속을 당하지 않기도 했다는데요 최신 장비들은 촬영에서부터 통지서 발행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요행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3.  

- 또한 카메라에서 나오는 전파를 탐지, 무인카메라 위치를 알려준다고 속이고 전파 수신기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지만, 국내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전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감지기는 없다는거. 카메라에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수신기의 경우 업자들이 사전에 카메라 주변에 불법 전파 송신기를 설치했기 때문이라는거.

4.  
- 보통 한 차선밖에 단속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속 단속용 카메라는 1백만 화소급 CCD(Charge Couple Device) 초정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에 걸리는 시간은 1천5백분의 1초, 3천분의 1초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옆 차선에서 먼저 찍혔다고 해서 나는 찍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 또 차가 달려오는 방향, 즉 차 앞쪽을 마주보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백80도 방향을 틀어 차 뒷편 번호판을 겨냥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ㅎㄷㄷ

6.  
- 시속 1백50km 이상으로 달리면 찍히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무인단속 카메라를 지나치게 무시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론상으로 2백55km까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슴!!

7.  
- 일반적으로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와 측정장비 오차 등을 감안해 제한속도에서 시속 10km를 초과할 때만 촬영을 합니다만  이 기준은 차에 달린 속도계가 아닌 카메라가 잰 속도이므로, 자기 차의 속도계 오차를 정확히 알고있지 않다면 무조건 믿는 것은 금물. 





고정식 속도위반 카메라의 원리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모두 루프 검지선 방식입니다


루프 검지선 방식이란?
자동차에 흐르는 약한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둥근 감지기(루프) 2개를 도로 바닥에 묻어두고, 그 사이를 달리는 자동차의 시간을 재 속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

카메라 앞에 보통 흰색 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루프가 있는 부분입니다. 루프를 매설하기 위해 일정한 폭과 깊이로 노면을 폐곡선 모양으로 자르고 코일을 묻은 뒤 잘린 홈 부분에 에폭시를 부어 메우는 것입니다. 도로 사정이나 장비 공급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루프 사이의 간격은 5m, 루프와 카메라와의 거리는 10~15m 정도. 

카메라는 지정된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을 촬영, 자동으로 촬영된 영상의 번호판을 인식해 실시간 정보를 단속반으로 보냅니다~


                                                                                                                            사진출처 naver
 





이동식 속도위반 카메라의 원리


고정식 카메라는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것 외에 사고를 줄이는 역할도 하지만 이동식 카메라는 말 그대로 경찰이 불시에 예상치 못한 지역에 설치하는 단속용 카메라입니다.
최근에는 주로 삼발이를 세워놓고 쓰는 레이저 방식 카메라가 사용됩니다.




이 이동식 속도위반 카메라는 도플러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한 원리입니다. 도플러효과는 음파나 빛 등 파동을 가진 물질이 반사됐을 때 생기는 변화, 즉 상대속도를 가진 경우 파동의 주파수가 파원에서 나온 수치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다가올 때는 경적이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낮게 들리는 것도 도플러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소리뿐 아니라 전파와 레이저 같은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파장 간격이 짧아지고, 느릴수록 간격이 멀어집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 스피드건이 달리는 차량에 전파나 레이저를 발사하고, 반사된 주파수 변화를 레이더가 측정해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X밴드(10.525GHz)나 K밴드(24.150 GHz) 영역의 주파수들이 사용됐지만, 최근 장비의 대부분은 Ka밴드(33.4~36.0GHz)의 고주파를 주로 사용합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빛과 성질이 비슷해져 좁은 범위로 빔(beam)을 보낼 수 있고, 멀리 있는 물체를 겨냥해도 전파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레이더 디텍터들은 전파의 퍼지는 성질을 이용해 이를 감지하는 것들인데, 최근엔 고주파가 사용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ㅎㄷㄷ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관이 길가에 설치해두고 나중에 찍힌 사진과 일시, 속도를 보고 위반차량을 식별하는 방식이지만, 최근엔 주행 중에도 주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주행형 자동영상 속도측정기도 나왔습니다.. 

오성INC가 개발한 이 장비는 경찰차량에 부착, 전후방 3백m 안에 있는 과속 차량을 촬영하는 것으로 2백70도 회전이 가능해 앞, 뒤는 물론 반대차선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다는 거. 게다가 적외선을 이용한 야간 투시 기능도 갖추고 있다는 거.ㅎㄷㄷ

최근에는 GPS 기술을 이용한 차량 항법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리 단속카메라 위치를 좌표로 입력해놓고 GPS 수신기를 장착한 차량이 카메라에 근접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이 그것인데요.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규 설치된 카메라 정보를 알려주지만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스피드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빔을 탐지하는 장비도 있지만 이는 반대차선에 카메라가 있어도 경고음을 울리거나 경찰 주파수나 이와 비슷한 아마추어 무선기 주위에서도 작동하는 것이 단점. 물론 고정식 카메라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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