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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어느날 박선생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김군을 발견, 훈계하기 시작했다. 듣다못한 김군은 박선생을 향해 ㅆㅂㅈㄱㄴ 등등 욕을 하고 말았고, 이에 박선생은 소지하고 있던 나무작대기로 김군의 팔뚝을 수차례 후려쳤는바, 김군은 그자리에서 112에 박선생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신고하게 되는데...

 

 

 

요점

우선 김군이 112에 박선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밝혔는바, 박선생이 나무작대기로 김군을 때린 것은 형법상 폭행(또는 경우에 따라 상해)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우리 형법에서는 범죄성립이후 과연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처벌조건은 갖추어 졌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그 다음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이 있음.)

예를 들어, 의사의 수술행위는 형법으로 따지면 사람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나,(환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도, 상해죄의 경우 고소를 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박선생의 행위가 범죄에는 해당하나, 과연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가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면, 벌하지 아니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되어 애초에 소위 입건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소송, 교육청 고소 등은 변론으로 함)

 

 

 

해결

본 건 교사의 체벌권의 한계에 대한 정당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레법에 의해 판단해 볼 수 있다. 우리 법은 항상 우리의 상식선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역시 그 구체적인 행위과정, 방법과 정도, 원인 및 결과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

 

채벌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비록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고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시하여 체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헌재99헌마481)

판례에서 명시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문구들을 살펴보면, "학생에게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채 지도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도할 수 있음에도 낯선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체벌, 모욕을 가하는 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교사가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견기디 어려운 모욕감을 준 행위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체벌행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낯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주먹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슬리퍼로 양손을 때린 교사"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대법원2001도5380)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십회 때려 각 2,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교사"에 대하여 유죄를 판시한 사례가 있다.(인천지법2009고단1010)

이와 반대로,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한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그 학생을 때리게 된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라면, 그 교사의 행위는 교사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케이스도 있다.

 

이상과 같이, 교사의 체벌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현실적으로는 위 박선생이 현장에서 교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통념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아닐까요) 학생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 현장경찰관이 판단하여 사건접수(너무 경미한 사안 등 정당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지계도 마감) 또는 차후 학생측에서 박선생을 고소 -> 피해학생 조사 및 출석요구하여 박선생 조사 -> 경찰관서에서 기타 사건조사완료(목격자 탐문, CCTV수사 등) 후 송치 -> 검찰에서 기소(혐의없음 등의 의견으로 불기소일 경우 종료) ->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처벌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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