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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새벽 2시에 112신고센터로 신고한 사안으로
"친구(女)를 소개팅 시켜준 남자와 남겨두고 저는 먼저 귀가 했는데 집에 와서 통화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전화가 끊긴뒤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않습니다. 위치추적 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상담후 즉시 순찰차를 보내 신고여성을 만나 내용을 청취하고 통화를 시도하며 마지막으로 헤어진곳으로 직접가서 찾아보려했으나 신고자분이 완강히 거부하며 "왜 경찰이 위치추적도 못하느냐, 국민을 도와주지도 않는게 무슨경찰이냐"라는등 감정적으로 대처해 상황설명하는데 자뭇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얼마뒤 그 친구와 통화가 되었고 술취한 신고여성이 잘못 들은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근래, 납치 및 실종관련 신고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었죠. 이에 대처함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입장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법규상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당사자들에게 설명해 주어 이해를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에 의거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만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범죄의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지만 '범죄수사'란 경찰관이 내사로부터 입건조치하여 피의자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법률상 '범죄수사를 위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수사를 위한 휴대폰 위치 추적의 경우 경찰수사기관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이 법원에 이 영장을 청구하여 법관의 영장을 득한 후 비로소 영장이 집행되는 일련의 형사소송법상 법집행 과정이므로 본 사안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외 자살우려가 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등의 이유만으로 경찰관서에서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일선 지구대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들으려고하지 않으시기때문에--;; 경찰관서에서는 신고자로 하여금 바로 119에 전화하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해서 긴급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등에 의해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긴급구조기관, 대표적으로 119에 통화 한통이면 바로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단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있으면 불가능하고 의뢰자는 위치추적 대상자의 친인척, 배우자등에 한합니다.)

 * 관련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9조 (긴급주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5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긴급구조기관 :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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