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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떨어진 밤 주웠을 뿐인데..' 등산객 입건
  • 울산 남부경찰서는 야산에 떨어진 밤을 주인의 허락 없이 주운 혐의(절도)로 등산객 심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20일 오전 6시20분께 울산시 남구 옥동 박모(44)씨의 밤 농장이 있는 야산에서 땅에 떨어진 밤(시가 8만원 상당)을 주워 등산용 배낭에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밤을 배낭에 넣어 짊어지고 내려오다 농장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심씨는 경찰에서 "그냥 야산인 줄로만 알았지 밤 농장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등산을 하다 밤이 땅에 떨어져 있기에 주워담았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에 심은 나무에 소유자가 있는 경우 땅에 떨어진 열매라도 허락 없이 주워 가면 절도에 해당한다"며 "과일 등의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농장 주인들이 민감해져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


절도죄?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요 '타인'이라는 부분이다. 심모씨에게 중요한 질문은
1> 땅에 떨어진 밤이 주인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2> 주인이 있는 것을 알고 훔쳤나? 정말 모르고 훔쳤나?
요 두개.

1> 우선 밤나무나 그 땅의 소유자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주인없는 땅이 어딧나. 개인소유 아니면 행정자치 소유다. 그렇다면 땅에 떨어진 밤은 누구 것인가. 밤나무와 땅은 주인이 있다 쳐도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더이상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닐까? 답은 NO. 남의 땅에 감나무를 심어 키워서 감을 따가지고 가도 절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지방자치 소유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가 되어 절도죄가 성립된다.

2> 1.이 성립하므로 이 경우를 따져보아야 한다. 다시 세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가.심모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땅에 떨어진 밤만 열심히 주웠다. 그렇다면 형법 제16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안될 수도 있다. 즉 객관적인 사실은 타인의 재물, 남의 땅의 밤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나 남의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다.
    나.심모씨가 남의 밤나무 농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떨어진 밤을 줍는 것은 죄가 안된다 이렇게 생각했을때는 법률의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나 없나를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심모씨가 남의 밤나무이고 떨어진 밤을 줍는 것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무시하고 주었다 이때는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고 처벌받게 된다.

사실 심모씨가 어떤 생각으로 밤을 주웠는가에 대해서는 심모씨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고, 사실이 그렇치 않더라도 그렇치 않다는 것을 구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 진술, 현장상황 등에 따라 심모씨의 고의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본 케이스의 경우 우선 피해품 밤이 시가 8만원 상당이다. 이건 그냥 떨어져 있는 걸 주웠다고 하기엔 말이 안되는 양이다-_- 검사, 판사는 항상 다수 일반인의 상식선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자. 검사, 판사가 돌+아이가 아닌 이상 8만원치 밤을 그냥 주웠다고 생각하랴. 그리고 현장이 개인소유 밤농장. 게다가 경비원까지 있다.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대충 어떤 형태의 농장인지 보인다. 그냥 야산인 줄만 알았다는 심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기타 몇가지의 정황이 더 있겠지만 이것만 보아도 상식적으로 심모씨의 행동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남의 농작물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되겠다. 요즘에는 뒷산의 은행이라도 함부러 따다가 누가 신고라도 하면 파출소나 구청에 가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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