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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옆에 교회에 이번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중에 통성기도를 하시는가봅니다. 신도님들도 같이 통성기도를 하게되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러워서 목사님에게 통성기도를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에 콧방귀도 안끼는 겁니다. 괘씸합니다. 통성기도를 못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처벌해 주세요."


종교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본 사안은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우선 통성기도의 소리가 커서 인근 주민에게 방해가 된다면 책임자를 밝혀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 발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때에 교회의 기도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에 대하여 과연 경범죄처벌법등의 잣대를 대서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처벌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될 것입니다.




답변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인근소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젼,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일단 구성요건이 쭉 예시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의범 처벌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의 법감정상 인근소란 행위시에도 어느정도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바 현장에서 경찰관이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소란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요구할 때에는 목사의 통성기도소리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 이상의 큰 소리를 내어 이웃이나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도달하였느냐 이런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에서 민원인이 목사가 본인의 요청에 콧방귀를 뀌었다며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목사의 뚜렷한 악의적인 소음유발 행위가 아닌 이상 종교적인 문제로 사회상규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경범죄처벌법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민사상 책임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책임도 목사에게 물으려면 우선 앞서 언급한 과연 이 통성기도소리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이웃이나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도달하였느냐, 목사의 행위가 악의적인 소음유발 행위이며 고의성이 인정이 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바,
소음진동규제법상 규제기준의 범위를 어긋나는지를 가늠하여 민사제기 여부 등을 판단해야 될 것이며, 소음을 녹음한 테이프 등 확보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후 목사에게 소음발생 자제 및 소음발생이 불가피할 때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후 본 건 소음분쟁이 해결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소음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위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 등을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과정, 절차, 비용을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 환경분쟁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보니 종교단체의 소음발생 책임인정 여부는 첫째 종교활동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인지 둘째 사회통념상 수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를 만나 본인의 고충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나누고 방음장치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웃끼리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겠죠^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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