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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상명, 42세)가 있는데요, 이 남자가 지금 제가 다른 남자(상혁, 37세)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상혁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내 여자다, 뭐라뭐라뭐라" 라고 욕설을 하고, 또 "내 눈에 띄면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 라면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등 협박하고 있어요. 상명이 잡아 넣을 수 없나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전화로 욕하고 문자보내서 협박하고..
어디가서 털어놔도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원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어떻게 해야 상명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형법상 '모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이 두가지 법률에 의해 범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이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연히'라는 말은 공연성을 뜻하는 것으로 공연성에 대한 판례를 통해 그 조건과 범위를 보면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가 공소외 1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나 그 상대방인 공소외 2나 공소외 3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1이 공소외 2나 공소외 3에게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 함은 피해자 상혁이와 관계있는 혹은 없는 사람 여러명이 상명이가 상혁이한테 욕설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이거나, 상명이가 상혁이한테 욕을 한 사실을 다른 여러사람이 알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면(예를 들어 상혁이가 기자라거나) 이 때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히'를 충족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개새끼 뭐라뭐라' 욕을 한 것이 모욕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여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3호에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역시 조항의 구성요건인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글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반복적'으로 보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본건 상황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자면 전화한 것과 메세지 보낸것이 도합 2회뿐이고, 그 내용이 전화통화시 "개새끼"등 1회 욕설한 것과 "내 눈에 띄면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는 문자메세지 1회 뿐으로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기 힘들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단지 상혁이의 진술이 '겁먹었다, 공포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실로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였겠는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 일회성으로 전화로 욕을 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악화되어 와 결국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통화시 언쟁이 생겨 순간적으로 욕설이 튀어나왔거나 상대방도 함께 욕설을 하였다면 고소장 쓴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증거(문자메세지나 음성통화녹음 본)등을 근거로 경찰관서에서 고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다툼이 있게된 원인과 과정,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연령, 전화나 메세지를 보낸 시간, 욕설과 메세지의 좀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본 정통법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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