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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장님의 아우디 큐세븐을 타고 A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온 B씨. 주유구를 열려고 봤더니 대체 어디에 주유구 버튼이 있는지 몰라 한참 헤매고 있는데 주유소 알바생이 물어본다. "얼마나 넣을까요 사장님?" "가득넣어 줘" 겨우 주유구 버튼을 찾아서 주유구를 열었는데 알바생이 다시 물어본다. "이거 경유차 맞죠?" "맞을꺼여"
다음날. 사장이 차량의 시동이 안걸려 아우디 센터직원을 불렀다. 휘발류차에 경유를 주유하여 고장이 났단다. 수리견적은 무려 1,000만원. 화가 난 사장은 B씨를 해고하고 A주유소를 찾아가 알바생이 그런것도 모르느냐, 수리비용과 떨어진 차량가치등 포함해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대책 
본 건은 2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알바생이 휘발류 대신 경유를 넣어 차량을 상하게 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
두번째는 상한 차량의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우선 아우디 큐세븐에게 경유를 준 행위는 타인의 재물인 차량의 효용을 해하게 한 행위로 손괴죄에 해당하나, 고의로 차량을 망가뜨리기 위해 경유를 주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손괴에 해당함. 형법은 실수로 손괴한 놈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가는 과실의 크기를 따지는데 B씨가 알바생의 물음에 그럴것이라고 대답한 부분, 알바생은 본인의 임무인 차량의 종류에 따라 기름을 주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기타 당시 대화내용, B씨와 알바생의 언행등의 정황적인 자료와 주유소 CCTV, 결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배상여부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혼유하면 큰일나죠~^^ 최초에 주유소측으로부터 차량수리비용, 렌트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항상 "경유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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