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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신고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식당주인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책임이 전혀 없다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요, 제 신발 완전 비싼거거든요 그럼 제 신발은 어디가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 참 난감한 경우이십니다.. 업주와 손님간 서로 협의를 잘 하셔셔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해결도 못해준다며 경찰관에게 화살이 날라옵니다..
- 이런 경우에 대한 딱 들어맞는 법률은 없지만 민법이나 상법에 준하여 민사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민사관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발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민사관계이니 경찰관이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민원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고 경찰관에게는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음에도 이해를 얻지 못하는, 서로에게 정신적인 피로감을 줄 뿐이니-_-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답변

- 원칙
   먼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함이 원칙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 식당주인의 면책 부분에 대하여  
   우선 상법 152조3항에 보면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주인이 '여기에도 신발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있지 않느냐, 나는 책임 없으니 배째라'고 한다면 그냥 배째면..안되고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의 유무등을 통해 법관이 판단하겠죠? 참고로 판례는 손님이 볼 수 있도록 명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 분실한 신발의 보상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잃어버린 신발에 대해서 구입시 가격이 명시된 증명서(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해당 가격에 대해 감가삼각비율을 적용해서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상 비율은 여러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신발의 내용연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져 계산은 좀 복잡한 편인데 이런 것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 보시길.
 참고로 신발의 벗어놓은 위치, 종류등 분실과 관련된 사실등과 영수증등 입증자료를 통해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서 배상문제가 해결되는데 사실 피해자와 식당주인간의 해결이 원만이 되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이 중재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아 해결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조항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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