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다!

 편도 2차로 도로중 인도쪽 2차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린 도로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탄 아줌마이가 튀어 나와서 내 차에 부딪혔다. 놀란 가슴을 안고 넘어진 아줌마에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자고 해도 괜찮다며 그냥 훌쩍 가버렸다. 그러나 며칠후 나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부터 출석하라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뺑소니란다. 
 이렇게 아무런 증거나 서류 없이 피해자(상대방)를 돌려보내면 며칠 후 피해자가 그의 가족 혹은 지인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다시 나타나 팔, 다리, 목,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손해배상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즉, 차량끼리의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몰라도 사람이 다친 인사사고인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는 길이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 그리고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에서 정한 10가지 중과실 사고만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 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보험회사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 (최근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교통사고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추가로 보상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올 때는 그때라도 즉시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여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 락해서 민사상의 모든 배상책임 문제를 일임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보상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액을 상향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을 때 그 추가되는 금액도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미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겠다고 할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이쪽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다소 미심쩍은 생각이 들 때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두는 게 좋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둠으로써 신고지연으로 인한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흔히 사고 당사자는 당황해서 평소의 냉정을 잃는 경우가 많지만 후일의 손해배상이나 재판에 대비해서 사고상황에 대한 조사 확인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쌍방의 증거있는 주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연히 인정될만한 손해배상도 피해자가 사고발생 당시의 증거 확보를 게을 리한 탓으로 증거에 의한 증명이 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의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사고 현장은 흔히 “증거의 보고”라고 할만큼 중요하고, 사고 직후에는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던 가해자도 합의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현장의 보존과 사진 도면 등으로 사고 당시의 상 황을 기록해 놓는 등 사고처리를 하는 데 소홀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때 기록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지점과 충돌개소, 그 정도 및 차종, 등록번호와 신호위반 유무, 타이어가 지면에서 끌린 스키드 마크, 목격자의 진술, 가해자의 음주 여부와 그 정도, 면허소지의 유무 등은 물론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형사상의 책임과 운전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와 벌점부과 등 행정상의 처벌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꼭 해줄테니 경찰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말에 쉽게 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 인가를 분명하게 해 두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소, 성명과 근무처는 물론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올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사고현황 조사서나 사고현장 약도를 작성한 다음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의 조서는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목격자라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두고 당시의 상황 중 피해차량의 입장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사고 자체의 개요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항목에 해당 되면 형사처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항목에 해당 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따라서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다.

>첫째, 신호위반이다.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비보호 좌회 전으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 로를 방해하지 않는 한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중앙선 침범이다.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 그러나 뒷차에 추돌당해 중앙선을 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게 된다.

>셋째, 제한된 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것은 속도위반, 즉 과속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속도는 운전자의 진술 이나 스키드 마크, 스피드 건, 타코미터의 기록 등으로 산출하게 된다.

>넷째, 횡단보도 사고로,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의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다루어지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의 사고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그 중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를 친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발생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다섯째, 음주운전이다.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로 측정할 경우 혈중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 운전에 해당된다. 만약 음주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인과 대물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운전자 자신이나 차량이 파손된 자손사고와 차량손해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여섯째,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앞차의 왼쪽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 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을 때는 물론, 교차로나 도로의 구부러진 곳 - 터널 안에서도 앞지르기는 금지하고 있다.

>일곱째, 철도건너록 통과방법 위반으로,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여덟째, 무면허 운전이다.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물론, 면허 종별 초과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등도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고, 그 외에도 인도돌진과 개문발차의 두 가지가 추가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무면허운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 험에서 피해보상이 되지만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명심 해야 하겠다.


4. 사고현장의 수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부터 취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 경찰관서에 사고장소와 사상자수, 부상의 정도와 손괴된 물건 및 그 정도 등을 알려야 하고, 사고현장의 원활한 교 통소통과 후속차량에 의한 추가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사고현장을 수습 정리하는 선행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사고를 목격한 증인이 있을 경우 인적사항 이나 연락처를 기록해 두고 사고차량의 위치를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해 두 는게 올바른 처리 방법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최종위치나 부서진 차량의 파편위치 등 간단한 사고약도를 그려두는게 좋고 카메라가 있을 경우 사고현장을 여러 방향에서 몇 장 찍어 두는 것도 중요한 자료나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다음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해서 사고처리 절차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처리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경솔하게 판단해서 자신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자동차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주지 말 아야 하고, 모두 손해보상해 줄 것도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볍상의 10가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서 공소를 재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합의서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합의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제출해야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단지 정상참작의 자료가 될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5. 특례법상 10가지 항목 교통사고의 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0가지 항목에 해당되면 피해자와는 별도의 형사합의를 보아야한다.

그러나 사고 자체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10대 항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가부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먼저 신호위반의 경우를 살펴 보자.

운전자는 반드시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운전해야 하지만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수신호를 따라야 하고, 이를 무시했을 때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직전에 그려져 있는 정지선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라는 지시표지는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호등이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 정지선이 그려져 있다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신호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아닌 군부대의 장이나 회사의 대표, 아파트 주민이나 병원장의 판단에 의해 그려진 차로 등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 두기 바란다.

한편 중앙선 침범 사고도 혼동하기 쉬운 사례가 많다.

도로교통법상의 중앙 선은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황색실선은 어떤 경우라도 넘어서는 안될 불가침의 성격을 띄고 있는 반면 황색점선은 도로교통상의 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특레법상의 10대 항목에 해당되서 피해자와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보아야 하지만 황색점 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었다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포장 공사를 한 다음 아직 중앙선을 그리지 않았거나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교차로, 그리고 중앙선 대신 임시로 설치된 원뿔 모양의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기 바란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종합보험에 가입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돈다는 뜻이다.

또한 중앙선은 그려 놓았지만 오랜시간의 경과로 도로가 마모되서 중앙선이 지워진 경우에는 주변에 남아있는 중앙선과 연결지어서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역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한 중앙선 침범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진행차선 앞에 갑자기 나타난 장 애물이 있었고,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하 느라 중앙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중 앙선 침범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만 으로 사고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